고객센터
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사항은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요.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.
제목 | 보험사 잔존물 낙찰업체 입찰에 참고바랍니다.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이름 | 태금모터스 | 등록일 | 2022-05-12 | 조회 | 2569 |
낙찰후 서류관련 본사로 민원 재기등의 이유로 다툼발생시 입찰제한과 계약파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 , 최근 차량내 연락처를 보고 차주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이 발생 되었습니다. 차량키나 등록증 차량대금 등 요청사항들은 차주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강사로 연락바랍니다.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. 금일 이후 차량 이동시 앞유리나 대시보드 위 차주연락처가 있다면 본사로 연락 바랍니다. (1. 낙찰차량 이동후 금액조정 및 인수포기는 일체 불가하오니 최초 보관장소에서 이동전에 반드시 차량 확인 후 통보바라오며 인수포기시 견인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. 2. 엔진,밋션 파손에 따른 조정 포함하여 어떠한 금액조정도 불가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. 차량이동후 수리는 반드시 낙찰업체 상사매입된 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제반되는 모든 불이익은 당사자가 책임집니다. 차량 이동후 서류관련 15일이 지난시점에 차량의 서류를 받지 못할시 낙찰업체의 재공매 사유 요청가능. 재공매 신청시 운반비용 및 부대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) |
이전글 | 폐차입찰시 서류나 차량이동 관련 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※수리검사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※ |